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(공무수행사인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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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위례우일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16-10-10 17:31본문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|
Ⅰ 법 제1조제1항제1호
○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
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연번 |
위원회명 |
위원 총원
(명) |
공무수행사인
(명) |
설치근거
규정(조항) |
1 |
유치원운영위원회 |
6명 |
6명 |
초중등교육법 제31조 |
본 유치원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(공무수행사인) 임을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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