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
페이지 정보
작성자 위례우일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-05-17 13:51본문
[장기간 체험학습 등으로 결석해야 할 경우]
원아가 학기 중에 여행 등으로 1주일 이상 장기 결석을 해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니
아래 내용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.
① <교외체험학습 신청서>를 제출합니다. (체험학습 1일전까지)
② 유치원에서의 승인 절차 (문자나 통화)
* 교외체험학습 실시 *
③ <체험학습 결과보고서>를 7일이내 제출합니다.
④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.
(연간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)
위 필요한 서류 양식은
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거나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사용합니다
#첨부파일
- 교외체험학습 신청서.hwp (59.5K)
-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.hwp (64.0K)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